보충역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제 2 국민역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6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연기제도 신설(2011. 7. 1. 부 시행)
주요 내용
연기 기간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접속
-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기사유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연기" 선택
- 접수 화면에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신청기간 : 입영일 5일 전까지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Tel. 042-481-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