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사회적 수요와 국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온 비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그 기관에서의 학습경험에 대한 공적 인정이 요청되었습니다.
UNESCO와 OECD주요국에서는 학교에서의 경험과 직장에서의 경험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학습경험이 어느 기관에서든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학습경험을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

국민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통한 학습권 보장
고등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지시와 통제지향의 교육체계로부터 지원과 조정지향의 교육체계로 전환

학습자의 학위 취득과정

A.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B.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수여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학점인정과목의 구분

교양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 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 이수학점 : 전문학사 과정 15학점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45학점
일반선택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 2년제 전문학사과정 80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자격취득에 의하여 인정
받은 학점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을 제외한 전공 및 일반선택의 학점으로 인정
학점인정과목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출석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인정

학점인정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 기준

평가 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

Q. 평가인정 학습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
(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 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Q. 자격 취득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예)

구분 학점인정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0학점
기사 20학점
산업기사 16학점
컴퓨터활용능력1급 14학점
컴퓨터활용능력2급 6학점
워드프로세서 4학점

Q.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은
4년제 대학교 중퇴자 혹은 전문대학 중퇴·졸업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중퇴·졸업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말한다.

Q.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등록]은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Q.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① 매 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학기당 9학점, 2년제 대학은 1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
②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연간이수제한학점(대학교 18학점, 전문대학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시기와 장소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1. 2. ~ 1. 31.
(2월 학위 대상자 :
12. 15. ~ 1. 15.)
4. 1. ~ 4. 30. 7. 1. ~ 7. 31.
(8월 학위 대상자 :
6. 15. ~ 7. 15.)
10. 1. ~ 10. 31.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1. 2. ~ 1. 20.
(2월 학위 대상자 :
12. 15. ~ 1. 15.)
4. 1. ~ 4. 20. 7. 1. ~ 7. 20.
(8월 학위 대상자 :
6. 15. ~ 7. 15.)
10. 1. ~ 10. 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 15. ~ 1. 15. 4. 1. ~ 4. 20. 6. 15. ~ 7. 15. 10. 1. ~ 10. 31.
토 · 일 · 공휴일 제외